도는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최소 4개월 이상의 집중 관리를 통해 순환감염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검사는 도내 1202호에 이르는 전체 양돈논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됐다.
일제검사는 도와 시·군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협조를 받아 농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이번 일제검사 과정에서 홍성에 위치한 양돈농가 2호에서 구제역이 감염된 것을 밝혀내 SOP에 따라 즉각적인 방역조치를 취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도 있었다.
◇긴급 보강접종으로 항체형성률 증가=검사 결과 도내 양돈농가의 항체형성률은 78%로, 지난해 말(69%)에 비해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항체형성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보강접종에 의한 것으로, 보강접종이 방어력 증가와 추가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됐다.
도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이 방어력 제고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백신이 대한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고 정확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순환감염 확인=이번 조사에서 백신을 통한 항체가 아닌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도내 총 80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2015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홍성(51호), 보령(8호), 천안(7호) 등에 집중돼,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음이 입증됐다.
도는 NSP항체 확인농가에 대해서는 즉각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우선 농장 청소·세척, 소독 실시전담자(농장주) 및 확인자(농가별 담당공무원)를 지정해 주3회 이상 오염원을 제거하고, 2회에 걸친 확대정밀검사와 농장 방역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는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최소 3개월간 출하 추적검사와 농장 추가정밀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순환감염의 고리를 완전 제거하기로 했다.
◇항체형성률 미진농가=이번 일제조사에서 도내 항체형성률이 60% 미만 그친 농가는 총 184호로 확인됐다.
특히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는 93호로, 도는 4월 중 농장 재확인 검사를 통해 30%미만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의무화 고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항체형성률 60%미만의 전 농가는 관리대상농가로 분류하고,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백신관리·접종 교육과 검증활동으로 방어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이번 일제검사가 우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등 구제역 조기종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 도래 전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 검증검사를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