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몰고 청와대 향해 돌진하려던 보수단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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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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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려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총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성탁 '태극의열단' 총재(5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오 총재는 지난달 10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신교동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진입금지 구역이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오씨는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멈춰섰다.

오 총재는 수년 전부터 일본대사관 건물에 침입하거나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왔다. 그는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킬 테니 구속해 보라"고 소리지르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고 돌아간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비록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씨의 과거 행적과 다른 사정에 비춰봐도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 총재는 1월 해수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로 파견된 과장급 공무원에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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