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해외직구(B2C) 품목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중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B2C 품목 1142가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허용 품목 자체가 없어 동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품목의 B2C가 가능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B2C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B2C 가능 품목에는 식음료와 의류, 신발, 모자, 가전용품, 기저귀, 아동완구, 안경, 보온병 등 해외특송이나 우편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생활 소비재가 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B2C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가 도입됐다.
B2C를 통한 유망 수출품목으로 꼽혀온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에 대해선 사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이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암호기술을 포함한 설비 등도 사전 인증 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식품 등 국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들이 대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B2C를 통해 마케팅을 해오던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시험생산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증 작업과 통관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B2C 품목 1142가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허용 품목 자체가 없어 동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품목의 B2C가 가능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B2C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B2C 가능 품목에는 식음료와 의류, 신발, 모자, 가전용품, 기저귀, 아동완구, 안경, 보온병 등 해외특송이나 우편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생활 소비재가 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B2C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식품 등 국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들이 대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B2C를 통해 마케팅을 해오던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시험생산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증 작업과 통관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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