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강원과 전북 2개 교육청이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8일 2개 도내 초중고에 직접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416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것을 두 차례의 공문 시행과 별도의 브리핑 등으로 통해 전달했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416교과서 활용금지 공문을 보낸 이후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세종 등 6곳의 교육청에 대해 지난 4일 추가로 활용금지 공문을 제대로 학교에 안내할 것을 요구했었다.
교육부는 강원과 전북 2개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안내하지 않고 "계기교육 실시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반적 지침 수준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 416 교과서가 교육활동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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