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는 만큼 커지는 행복…'귀농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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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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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15만5691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17만577명으로 1만4886명(9.6%)증가 했다. 인구증가는 경제성장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도세가 지난해 말 1조1240억원으로 2011년보다 5426억원(93.3%)증가하였다.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귀농·귀촌 증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면 2011년 495명에서 지난해 1만194명으로 9699명(20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귀농인 이란 귀농일전까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농지란, 공부상에 농지이면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전에 확인해야 하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촌지역외에서 농어촌지역인 경우로 이전하는 경우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해 감면받고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①주민등록 주소지를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③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와 공로연수로 제주도에 와서 퇴직하는 경우도 감면제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그만 부주의로 인하여 제주에서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 속상함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듯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서귀포시 동홍동사무소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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