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6억6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납부 독려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역별로 3개반을 편성하여 수용가별 일제조사를 통해 단순, 소액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행방불명 등 불가능분에 대해 직권 폐전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에 대한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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