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와인 택배 판매 65곳 무더기 적발…위반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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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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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주류는 대면 거래만 가능"…현실은 무료배송 수두룩

  • '치맥'·고량주 등도 배달 일상화…현실과 동떨어진 단속 논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현행법상 '대면거래'만 할 수 있는 주류를 인터넷으로 팔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치킨 등 배달 요리를 주문할 때 맥주나 고량주 등 술을 같이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 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 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 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거래로 가짜 양주가 유통될 경우 시장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만 한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류 통신판매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술을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맥주나 고량주 등 주류를 배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거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음식점들은 주류를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외부 배달은 적발 시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단속이 계도의 목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적발업소에 과태료를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류의 대면거래 원칙이 청소년의 음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전통주는 청소년이 마셔도 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데다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확실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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