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지역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 배치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SNS·문자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해 조직적 선거인 동원)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지금까지 총 43건을 적발해 조치했으며 단속 상황은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4건, 이첩 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6건, 인쇄물 5건이며 이외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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