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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화재 사망자 2명중 1명 주택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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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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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사망자 71명 중 41명 주택화재 원인…- 내년 2월 초까지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에서 화재로 사망한 2명중 1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가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8,727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는 2,187(25.1%)건으로 이 화재로 사망자 41명이 발생해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71명중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망자가 대부분이 화재사실을 초기에 인지해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는 감지기설치나 화재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비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가 확대된 이후에 발견된 것이 피해를 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화재에서 감지기 1개와 소화기 1개는 빠른 초기대응을 가능케 해 화재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 소재 빌라에서 거주가가 잠든 사이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린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자칫 큰 피래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감지기1개, 소화기1개를 포함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과거부터 법제화 해 화재피해 저감에 효과를 보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1989년 전체 주택 중 35%정도였던 영국은 꾸준한 홍보와 설치사업 추진으로 2011년 보급률이 88%에 달했고, 같은 기간 주택화재 사망자는 642명에서 294명으로 54%가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 관련법 제정하고 모든 주택에 소화기1개, 감지개1개를 2017년 2월 초까지 의무화했다.

소방본부는 2025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 신축 거래 시 소방시설 확인 강화,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적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설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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