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관계자는 “BW은닉과 관련에 올 1월 진행된 조석래 회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끝난 일”이라며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해외 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 등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고, 증여세 70억원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효성이 IMF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발행한 뒤 소각을 약속한 3400만달러(392억원)어치(권면가액)의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된 BW의 60%는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진행된 국세청 조사에서 이를 소각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2000만달러 규모의 BW는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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