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대 학교통폐합 감사 결과 이달 중 발표…프라임 사업 평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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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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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결과 부정비리 드러나는 경우 타격 클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중앙대학교 학교통폐합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달말 발표 예정으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대 학교통폐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프라임 사업 평가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 학교통폐합 관련해 진행하던 감사는 끝났다”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프라임 대형 사업에 신청한 학교 중 한 곳으로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부정비리 가능성이 낮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해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비리 대상을 취합하고 유형과 정도를 분류해 수혜제한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이나 행정처분위원회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이 대상이다.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중앙대의 경우 이달 중 감사결과가 발표돼 처분이 나오는 경우 1년 동안 수혜제한조치가 발생하게 된다.

매뉴얼은 감사처분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혜제한은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 2회 이상이면 2~5% 감점, 주요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행정처분 1회 이상이면 0.5~2%,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나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별도조치가 있는 경우 총점의 0.5% 이내를 평가시 감점 조치하게 돼 있다.

사업 평가시 커트라인에 많은 대학이 몰려 있고 점수차가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비리부정 대학 감점이 사업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대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프라임 사업 신청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으며 공개된 내용과 다른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에게 회유와 압박이 가해지고 안건 공지와 토론도 없이 회의가 이뤄져 합의가 없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중앙대의 프라임 사업 선정 여부는 이달 중 교육부가 발표할 학교통폐합 감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 면죄부를 주는 경우 평가에 별도 영향이 없겠지만 부정비리가 드러나는 경우 프라임 사업에서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서 이미 특혜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만큼 면죄부를 주기 어렵지 않느냐는 예상도 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총장으로 재직한 중앙대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인 두산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학교통폐합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사를 진행해 왔다.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는 "학교통폐합 감사 부분은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한 것이고 관련 재판도 계속되고 있어 학교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프라임 사업에 대한 내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회유와 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학생회에도 사업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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