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체들 30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로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업체가 조사 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체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로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업체가 조사 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체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필요하면 단가 인하나 부당 감액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9503개 중소업체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282억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