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공연을 비롯한 활동영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지정 제23호 판소리 고법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조경곤(49)씨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특성전문분야에 맞추어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지난2013년 세계에서 최초 최연소로 시각장애인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년에 평균 2~3차례의 공연만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심지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호소했음에도 아직껏 아무런 움직임조차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씨는 특히 “현재 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데,문화재임에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장애인 예술가들이 마음껏 예술을 펼치면서 직업인으로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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