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주광역시노조 전공노 가입은 불법"…투표관계 없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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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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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전환에 대해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가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이하 시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가입 가결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활동인만큼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앞서 광주시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여 결과를 확인한 뒤 가결을 선언했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657명(51.01%)이 참여, 정족수인 50%를 넘겼고 찬성 546표(83.1%)로 가결 요건인 유효투표의 3분의 2도 넘겼다는 게 광주시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광주시 노조의 총투표 가결 공표가 스스로 합법적 지위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합법 노조'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공노는 퇴직자가 가입된 불법노조다.

아울러 행자부는 시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도 총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없이 투표기간을 연장하고, 현장투표를 모바일투표로 전환하는 등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노조의 전공노 전환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노조사무실 제공 등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편의제공이 중단되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을 참고해 관련자의 법적 책임도 묻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일관되고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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