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충민원 처리 시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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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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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시민이 제출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불편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도에 해당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어린이집 인가 등 총 11종 19개 사무다.

시는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상 민원의 종류 및 구비서류 등을 정비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거부처분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의 처리부서 지정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대상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가 반려 민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처리주무부서 지정 갈등 및 고충 민원 등에서도 위원회를 적극 활용, 심도 있는 논의 및 원활한 갈등 해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일부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SMS를 통해 알려주던 것을 앞으로는 사이버상에 접수되는 민원과 방문민원 등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민원봉사과 오희규 과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주는 민원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헤아려보고 모든 민원을 내 집안,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시민 편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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