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본사에서 서울 지역 16개 파산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담당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소송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 인정 요건 및 부실 책임 추궁 법리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남우 예보 변호사와 윤서욱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가 각각 대환·경개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쟁점, 미등기이사의 법적지위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부실을 초래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영업이 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을 대상으로 3324억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 현재 77%의 누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