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내사업장,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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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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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 1000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 500억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장은 조직구조와 금융 거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다양한 사업군, 자회사를 뒀을 때는 사업군이나 자회사별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와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해 14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보고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의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국제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통합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로 됐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될 때에는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를 때에도 자회사별로 통합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같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 등 한 곳이 대표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법령 개정 사항과 고시 제정 사항을 설명해주기 위해 14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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