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국민에게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틀니와 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연령 노인들도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내면 틀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내던 본인부담이 전면 무료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내고 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지금도 제왕절개의 본인부담금이 없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 단태아는 50만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70만원을 지원 중이나 7월부터는 각각 70만원,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정부가 병원 측에 주는 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대신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검수 필요성이 낮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검수 절차는 생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성이 강화되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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