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산재보험 성격의 사업이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538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보험료는 국비에서 50%,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간병 및 재활급여금을 신설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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