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제24조) 및 준법감시인 제도 (제25조)를 통해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게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이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감소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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