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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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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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제24조) 및 준법감시인 제도 (제25조)를 통해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게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이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감소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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