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규정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제한 규정의 위치를 변경(시행령 제61조의2→제52조의2제2항)하는 등 경미한 수정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방송광고·편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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