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1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령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58·여)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장수, 남원, 경남 함양 등을 돌면서 가짜 비아그라 600여정을 정력에 좋다고 속여서 1정당 3000~1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판 가짜 비아그라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심장발작, 경련,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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