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스마트폰 불법 영업하면 전산정지 최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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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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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의 제재 방식을 전산정지로 변경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집중됐던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를 낮추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린 새 제재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과태료를 300만∼1000만원으로 내렸다. 불법 영업 처음 적발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 건수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전산정지 기간은 각 사마다 다르지만 5일, 7일로 연장됐다. 과거에는 정지기간이 최장 3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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