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경기도 고양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군(18·고2)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고양시내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B양(1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턱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났던 A군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임의동행했다가 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부모와 함께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지난 8일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이후 A군이 B양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거졌다. 선거에 떨어진 B양에게 A군이 욕설을 하자 친구인 C군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주말이 지나고 찾아온 월요일인 이날 또다시 C군이 A군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A군은 홧김에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사과할 것처럼 체육관 복도 입구로 B양을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과거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과 B양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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