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상품 수수료 중대사유 있을때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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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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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손해율이나 보상률에 현격한 변경이 있을 때만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약관을 변경했다.

12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했으며 늦어도 5월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나면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약관 시정 명령 때문으로 그동안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은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카드사가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약관을 변경하고 상품수수료율을 올릴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근거와 변경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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