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언 교사 416 교과서 활용 계기수업 강행시 조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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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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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응 방침 공문 보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이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강행 시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1일 일부 현장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17개 시·도교육청에 즉각 공문을 보내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해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6일까지 추모 주간을 지정하고 안전 관련 계기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추모행사를 통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시기에 일부 현장 교사들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띤 선언을 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집중 실천 주간인 4일부터 1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구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416교과서 활용 금지와 사안 발생 시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편향 수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책임도 묻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1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416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선언문에서 참여한 교사 131명의 소속학교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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