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은행명의 차용증서등을 위조하여 59억원을 편취한 법무사 사무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서장 김관)는 12일 지난2013년2월 18일∼2015년 11월 17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자신의 법무사 사무장 직위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A은행 명의 채권양도·양수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신뢰를 얻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9억 원을 받아 편취한 B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법무사 사무장 B씨는 10여년 동안 부동산 및 은행 업무관련 일을 해오던 중 친분이 생긴 거래처 은행직원 피해자 C, 피해자D씨에게 “1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매달 7∼30%의 이자를 주고, 투자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위조한 등기부등본에 투자금 상당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양수증을 건네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다액의 피해금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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