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 밑 이와 인접한 해양을 그물망처럼 격자형으로 나눠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각종 안전·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가지점번호는 100km단위로 부여된 문자와 이하 10km, 1km, 10m단위까지 격자형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범국가적으로 통일되게 사용하는 위치표시 체계이다.

국가지점번호[1]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해안·갯벌 등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 중에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에 설치되었으며, 사고발생 시 당사자나 목격자가 119로 신고해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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