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예약 변경하면 수수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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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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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

[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에 동일하게 1만 마일을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유효기간 이내에 국내선은 500마일, 국제선은 3000마일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이후에 국내선은 3000마일, 국제선은 1만 마일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 환불률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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