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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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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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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청소년 유해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담배 앞에 청소년들은 어른처럼 자유롭고 아무 거리낌없이 술집을 드나들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 앞에선 법이 뒷전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시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선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청파라치(청소년+파파라치)’를 이용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 업소에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1건 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되, 1인당 연간 10회 이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청파라치는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등재된 성남시민만 가능하다.

한편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수렁에서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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