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도입..."피해아동 건강·심리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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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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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규 개정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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