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11일 법무법인 리앤킴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리앤킴은 연세대학교 학생 및 창업지원단의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연세대학교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창업기업이 창업 및 기업운영 등에 있어 법률적으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박소영 팀장은 “법무법인 리앤킴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창원지원단의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변호사가 벤처투자 구조 및 투자계약 관련 강의를, 이승진 변호사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를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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