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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4·13 총선' 투표 무효 7가지 & 찍으면 큰일나는 인증샷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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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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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4·13 총선' 투표 무효 7가지 & 찍으면 큰일나는 인증샷 4가지

우리 구역의 미래는 내가 선택한다!

4월 13일 제 20회국회의원 선거!

소중한 한 표

개표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잠깐만 봐주세요!


무효표? 절대 안 돼!


1)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표 용구(기표도장)가 아닌 다른 도구로 투표를 한 것
(볼펜, 사인펜, 연필, 개인 도장, 지장 등)

2) 어느 란에도 표하지 않은 것

3) 두 후보 란에 걸쳐서(선에) 기표하거나, 두 후보 이상 기표한 것

4) 기표란에 문자나 물형(O, X, ◎, △ 등) 같은 낙서를 한 경우

5) 기표란 부분이 찢어져 어느칸에 표를 했는지 구분이 어려운 것

6) 정식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물기에 젖거나, 찢어진 것)

7)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인의 이름을 쓰거나 개인도장 또는 무인(지장)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투표 후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인증샷!

지인에겐 투표 독려를!
자신에겐 소중한 권리를 행사에 대한 뿌듯함을 안겨주는 투표 인증샷!
저도 찍을 예정이랍니다~ 후훗..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은 인증샷도
잘못 찍으면 위법이래요!


투표 인증샷!, 이건 [절대] 안돼요!



하나!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알려주는 인증샷!
- 엄지나 검지(1번) 손가락 브이V(2번) 등



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 사무소가 나오는 사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셋!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넷! 사진은OK! 그러나 등록한 글에는...?

- 특정 후보 투표 사실을 SNS나 인터넷에 밝히면 안 돼요!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도 NO!


4월 13일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

소중한 권리도 행사

모두 함께 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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