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12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2단계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솔벤시Ⅱ'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솔벤시Ⅱ는 보험사가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쌓게 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됐다. 덕분에 고금리 상품의 책임준비금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적은 금액을 쌓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책임준비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유주식에 대해 위험 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쌓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 계약 중 6%대 이상의 고정금리계약이 30%에 육박한 상황이다 보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가용자본도 줄어들고 지급여력비율(RCB)도 평균 286%에서 115% 정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안방보험에 35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리는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만 봐도 보험회사의 잠재적인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보험사의 역마진은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1997년 저금리로 역마진에 시달리던 일본 보험사의 줄도산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 과거에 판매된 고금리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에 내 노후자금을 묻어둔 보험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저금리 저성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기업의 배당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못한 수준이지만 시중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상대적인 매력도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들의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고배당 주식 배당금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고 분리 과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15.4%에서 9.9%로 낮추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5%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은 전체 상장기업 중 고배당 기업은 10%도 되지 않지만 꾸준히 돈을 벌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꾸준히 배당을 하는 기업은 현금흐름이 좋고 앞으로도 좋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식 초보자들도 보험에 가입했다 생각하고 장기 보유한다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