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000만원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진짜 석유제품에 다른 화학 제품을 섞어서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또한 주유소 운영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리하도록 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주요 제보자 정보를 동업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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