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석유 5억원어치 판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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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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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사 석유를 판매해 온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000만원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진짜 석유제품에 다른 화학 제품을 섞어서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또한 주유소 운영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리하도록 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주요 제보자 정보를 동업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파면됐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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