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도 이틀 이상 아동소재 파악 안되면 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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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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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가정 방문 후 파악안되면 경찰신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아동이 이틀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무단결석하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동의 서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2인 1조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때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같은 내용에 관해 미리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매뉴얼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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