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공모에 응했던 업체가 자격미달 논란에 휩싸이기는가 하면 아직껏 협약체결 보증금도 납부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어렵게 공모자를 찾았던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한국도시주택공사)가 지난 6일 마감한 ‘청라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사업자’ 공모에 H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4개 업체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한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LH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서 주관 시공사의 경우 최근 10년내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준공 실적을 보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티타워 건설비 3032억22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협약체결 보증금(약 90억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LH에 납부토록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티타워 건설사업 공모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H건설사 컨소시엄은 주관 시공사인 H건설사가 LH가 규정하는 시공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협약체결 보증금마저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있어 LH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H건설사는 LH가 제시한 시공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초고층 건축물 준공 실적이 있는 중국의 한 건설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직접 주관 시공사로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협약체결 보증금을 떼일 것을 염려해 보증금 납부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 13 총선을 앞두고 시티타워 건설 요구 목소리가 높은 청라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LH측이 공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H건설사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받아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53층 시티타워 건설사업 공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관 시공사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능력과 보증금 납부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업협약 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도 사업자 선정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그동안 인천경제청 등에서 3차례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실패했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은 단장님이 전담하고 계시는데 현재 회의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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