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 그 설치 운동 전개를 위해 구성됐다.
또한 광명시 건축사협회 회원 10명과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도 병행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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