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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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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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승선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미등록 영업, 무허가 선체구조변경 등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낚시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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