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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