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남교사가 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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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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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지난 2월 회식자리서 술 취해 못된 짓…학교측 알고도 두 번 다 '쉬쉬'

  • 문제 불거지자 뒤늦게 무릎 꿇고 사과…가해교사 파면 예고, 교장·교감 징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두 번씩이나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경징계를 받았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직원 회식과 송별회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직원 송별회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남교사는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거나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상당한 수준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행동은 회식 자리가 작년 9월에는 4차까지, 지난 2월에는 3차까지 이어진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번 모두 밤 11시 이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의 못된 행위는 성추행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 여교사의 지인이 김병우 교육감에게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A교사는 지난 2월 피해 여교사들이 학교 측에 상담을 신청, 사건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치료를 받겠다' '정신적 고통 관련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서를 접수한 교육청의 조사로 중징계는 물론 경찰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처지가 됐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규정상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애초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교사 중 한 명은 다른 지역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해 지난달 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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