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넥슨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진 검사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며 진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고, 비상장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보유 중이던 80만1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타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혹이 커지자 진 검사장은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식 취득·매각 경위와 가격 등을 놓고 진 검사장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됐고, 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현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가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김정주 회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사람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진 검사장 등에게 각 1만주를 장부가인 주당 4만원에 매각했다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진 검사장이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검사장은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과거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 형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는 '행위시법주의'가 기본원칙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통상적인 고발장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 내용을 검토한 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배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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