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여론조사 왜곡 SNS 유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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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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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노모씨(45)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만든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뿌려 투명해야 할 선거를 어지럽혔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1월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자, 신인인 A예비후보자가 마치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자료를 조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홍보물을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유포 첫사례'라며 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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