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 금감원은 작년 11월 가상화폐(코인)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2곳에 관한 제보를 받은 뒤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당국의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일부 유사 수신업체가 여전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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