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창업 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 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계좌를 만들 때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외에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 받은 뒤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증빙서류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창업 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 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는 영업점 비치 안내서에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이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해 신규 창업법인이 계좌를 만들 때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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