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석 롯데슈퍼 대표의 도전…"과일 맛 없으면 무조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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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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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롯데슈퍼 최춘석 대표(왼쪽)가 미찌푸드 정성문 대표의 안내로 이 업체의 생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슈퍼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과일 맛이 없다고 느꼈다면 무조건 환불 또는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최춘석 롯데슈퍼 대표는 지난 12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과일 당도 보증제'를 포함한 '신선식품 신(新) 경영 정책'을 발표했다. 슈퍼마켓의 핵심 상품인 신선식품에 주력해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를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과일 맛이 없다고 느꼈다면 무조건 환불 또는 교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과거 소비자는 과일을 고를 때 가격과 크기를 중요시했다면 현재 소비자는 맛과 신선도를 중요시한다"며 "아무리 저렴하고 크기가 큰 과일이라도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슈퍼에서 과일을 구입한 고객이 맛에 불만을 제기하면 100%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보상 차원에서 3000원 할인권까지 제공한다. 소비자는 먹던 과일과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매장을 찾으면 당도 측정 등을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채소 10대 품목을 시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현재 방식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슈퍼마켓 매출의 절반 정도는 신선식품에서 나온다"며 "당도 보증제나 주요 채소 상시 할인을 통해 롯데슈퍼의 신선식품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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