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케아 가구 배송·조립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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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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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이케아의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 구매 계약 취소도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이케아 홈페이지]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부터 15만9000원에 이른다. 조립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만 대부분은 제품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였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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