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까지 전국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안팎이다. 이는 전체 후보자 934명의 약 17∼18%에 해당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 등 흑색선전 사범이 많은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과 SNS·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여론조작 사범도 19대 총선 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전담할 계획이다.
또 검사별 전담 지역구를 지정하고, 정확한 법 적용과 증거수집 효율을 위해 경찰 지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3일 자정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전 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가 엄정하면서도 과거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다"면서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당선 유·무효 여부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 기간을 재판장들과 합의해 설정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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