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4일 A모씨(49)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13일 밤10시47분경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B축산 출입구를 C씨(51)가 막고 차량에 보관중인 냉동고기를 냉동 창고에 넣지 못 하도록 방해하며 “고기가 썩게 되면 고기값을 물어 줄테니 그대로 놔두라”고 약 올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 C씨의 오른쪽 옆구리부위를 2회 찌르고 말리던 또다른 피해자 D씨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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