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 2973곳 중 45곳이 식품안전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이번 점검 위반율은 1.5%로 전년도 위반율인 2.8%(2794곳 중 79곳)에 비해 낮아졌다.
또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와 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한 결과 애견카페 8곳이 적발됐고 푸드트럭은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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